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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프로토콜

PROTOCOLS / 연구참여방법 / 종료프로토콜

피해자 증례현황
시험일련번호 [종료] [완료] KROG 13 - 01 - 논문 게재 -
임상실험명 직장암환자에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치료 후 근접절연환자의 예후: 후향적 다기관 추적 연구
시험책임자 지의규 (서울대병원)
환자적격성 1. 수술 후 병리보고상 최단 절연면의 거리가 2mm 이내인 경우 (≤2mm)
2.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직장의 선암으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.
3.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전 방사선학적으로 원격전이 없이 AJCC II 또는 III기인 경우
4.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전 다른 전신치료 (항암화학요법, 면역요법)나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적이 없는 경우.
5.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
6.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환자
(제외기준)
1. 직장의 선암 이외의 다른 조직학적 암.
2.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전 원격 전이가 의심되었던 경우.
3. 절제되지 않은 다른 동시성 결장암
필요 증례수 196명
자료
KROG-13-01 프로토콜 다운로드.zip (381.4K) (15)
Joo Ho Lee et al;Redefining the Positive Circumferential Resection Margin by Incorporating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Treatment...KROG 13-01;Cancer Res Treat;2018;50(2);506-517.pdf (663.2K) (1)
등재현황
국립암센터 82명
서울대병원 41명
삼성서울병원 23명
성빈센트병원 24명
분당서울대병원 18명
계명대동산의료원 4명
서울성모병원 5명
총합 197명 / 19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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