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증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기관에서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임상시험위원회(IRB)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승인을 얻은 후 IRB 승인문서를 KROG본부에 제출하십시요. 승인된 프로토콜의 환자증례 등록은 e-velos를 이용하는
방법, KROG e-CRF를 이용하는 방법, 그리고 팩스 혹은 e-mail을
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>> e-velos를 이용하는 방법 교육 수료 후 ID 와 PW를 부여 받은 후 “eVelos System 등록요청서”를 작성하시어 KROG FAX (031-920-0145)로
보내주십시오.
>> KROG e-CRF를 이용하는 방법 KROG 홈페이지(
www.krog.or.kr)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>> 팩스 혹은 e-mail을 이용하는 방법 과제책임자 또는 KROG 본부(031-920-0155)에 환자 등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