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TOCOLS / 연구참여방법 / 진행프로토콜
시험일련번호 | [종료] [완료] KROG 15 - 04 - 논문 게재 -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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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실험명 | 근치적 수술 및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고위험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분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시험책임자 | 엄근용 (분당서울대학교병원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환자적격성 |
Eligibility: 2000년부터 2010년에 근치적 목적의 전자궁적출술과 림프절 곽청술 및 보조적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FIGO 병기 IB1-IIA이면서 고위험군인 원발성 자궁경부암 환자 Inclusion: 1. 자궁경부에서 발생하고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자궁경부암 환자 2. 2009 년 FIGO stage IB1-IIA 이면서 고위험군인(lymph node involvement, parametrial invasion, positive surgical margin) 환자 3. 근치적 수술 후 보조적 항암방사선병용치료를 시행받은 환자 4. 진단 당시 20 세 이상 Exclusion: 1. 근치적 자궁절제술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 (R2 resection 또는 국소절제술 또는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) 2. 수술 전 영상의학검사(MRI 또는 PET)에서 림프절 전이가 다음과 같이 진단되는 경우 2-1. MRI 에서 림프절의 최대 단경(short diameter)이 1cm 이상인 경우 또는 2-2. PET 에서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림프절 전이에 합당한 경우 3. 과거력에서 자궁경부암 외 다른 조직학적 암이 있었던 경우(갑상선암, 유방상피내암은 제외) 4. 수술범위 및 병리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.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6. 계획된 항암방사선치료가 시행 중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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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증례수 | 500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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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재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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