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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프로토콜

PROTOCOLS / 연구참여방법 / 종료프로토콜

피해자 증례현황
시험일련번호 [종료] [완료] KROG 22 - 09
임상실험명 골반측부 림프절 전이 의심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전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전장간막 절제술 시 골반측부 림프절 절제술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
시험책임자 박희철 (삼성서울병원)
환자적격성 Eligibility :

Inclusion Criteria :
1. 2009.1월부터 2018.12월까지의 기간 중, 국소진행성 직장암(cT3-4Nany혹은 cTanyN1-2)으로 nCRT를 받은 후 TME를 시행 받은 만 20세 이상의 환자
2. 진단 당시 원격전이가 없는 환자
3. 진단 당시 시행한 골반/직장 자기공명영상 (MRI)에서 단경 5 mm 이상의 골반측부 림프절이 한 개 이상 있었던 환자 (internal iliac, obturator, common iliac lymph node까지 포함)

Exclusion Criteria :
1. 조직형이 선암이 아닌 경우
2. nCRT 와 TME 전 전신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
3. nCRT 전 및 TME 전 골반/직장 MRI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
4. 방사선치료 범위에 골반측부림프절 영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
5. 측방림프절 절제 여부 및 절제된 측방림프절에 대한 병리기록이 누락된 경우
필요 증례수 1000명
자료
KROG 22-09 프로토콜.zip (113.5K) (2)
KROG 22-09 CRF.zip (14.9K) (0)
등재현황
삼성서울병원 603명
국립암센터 166명
삼성창원병원 21명
최진화 19명
총합 809명 / 10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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